
요전에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된 적이 있다. 주계좌를 옮기면서 인출이 안됐던 모양이다. 스마트폰 기기 변경을 위해서 개통했던, 안쓰는 번호라 내야지 하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루는 공기계로 상태인 스마트폰에 유심을 껴보는데 미인증단말기라고 뜨면서 사용이 안된다. 뭐가 문제인가 싶어 다른 핸드폰에 꼈는데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해보다가 KT에 상담을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KT가 계약회선과는 무관한 단말기까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전에 사용하던 피처폰2대, 스마트폰2대 모두 말이다. 3만원 가량의 밀린 요금내면 다 풀리긴 하는 거지만 좀 어이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귀찮게 굳이’ 라는 생각도 들긴했지만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취하는게 맞다 싶어 두어시간 걸려 글을 쓰고 올렸다. (8월 22일) 우리의 MB와 거대 기업들의 무지막지한 가르침 덕분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답변을 받았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선생님의 단말은 분실이 아니라 미납에 의해서 정지가 발생된 사유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약정폰이 아닌 단말의 사용정지에 대해서는 현재 KT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KT 사업부서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해 내부검토를 통해 시정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사업자의 결정사항이 알려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아래는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다.
통신사에서 가입자가 미납 등으로 직권해지시(미납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지되는 경우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휴대전화가 유심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에 사용하려면 사용이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휴대전화기기에 대해서 사용불능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일, 휴대전화에 할부나 약정할인 등의 계약이 통신사와 체결된 상태라면 이러한 조치를 일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그러한 계약이 없는 휴대전화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가 경험한 KT의 사례는 더욱 황당합니다.
-1번 유심으로 휴대전화 A, B, C, D를 가끔 필요할때 썼다고 하면,
-D기기는 그후 2번 유심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B,C기기는 그후 다른 유심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번 유심 회선이 미납으로 정지상태가 됩니다.
-A,B,C기기 모두 인증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
* 이때 A, B, C, D 기기는 모두 정상해지처리된 공단말기(피처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였음.
** 만일 타인 명의의 기기 A,B,C가 타인 소유의 기기였다고 해도 똑같이 불능상태가 됩니다.아마도 SKT, U+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일을 KT측 확인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약관상으로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신 가입자가 통신 서비스를 받기위해 계약을 하고 월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그 계약의 해지 사항이 생겼다면 계약 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야지 그 계약과 별개의 타인 소유물에 대해 제약을 하는 것으로 위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휴대전화 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라는 것이 통신서비스를 받드시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하면 사용상의 제약은 곧 소유권의 심각한 침해 사항입니다.
휴대전화 대출 등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거나 미납 요금을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신사측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블랙리스트 제도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위의 사안에 대한 위원회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직권해지, 정지로 인한 휴대전화 사용불능 조치에 대한 약관상,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근거가 없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위원회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수 것인지?
3. 약관상, 법적으로 통신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측에서는 통신가입자의 권리침해를 막기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신지?
질의 내용에 비해 좀 부족하긴하지만 일단은 만족이다. KT에서 시정을 하고 경과를 통보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봐야겠다. SKT나 LGT의 경우에는 어떤지 확인이 안되는데 만일 누군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확인해보길 바란다.